![]()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상황실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소형펌프, 대형펌프 등 화재진압차와 구조차 및 구급차가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데 기타 특수차량를 제외하고도 최소 6대에서 많게는 10여대가 출동한다. 그런데 지난해 총 770번의 화재출동 싸이렌이 울렸으나 진짜 화재는 187건에 그쳤고, 나머지 583건은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 이러한 오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게 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k소방서에서는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a씨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니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정수 객원기자 min119@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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