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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아파트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 접수, 피해 보상처리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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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10/19 [14:14]

도봉소방서, 아파트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 접수, 피해 보상처리 이끌어

119뉴스팀 | 입력 : 2018/10/19 [14:14]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없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발코니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내부 과열로 발생했으나 관리실 직원이 복도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피해 관계인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지난 17일 피해보상처리(제조결함 확인 후 신제품으로 교체)를 이끌어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차성기 화재조사관은 “제조물 책임법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화재 현장 조사 후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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