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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 화재 안전성 미흡

소비자원 기름 난로 8종 제품 시험ㆍ평가… 업체 부적합 제품 자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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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01:25]

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 화재 안전성 미흡

소비자원 기름 난로 8종 제품 시험ㆍ평가… 업체 부적합 제품 자발 리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21 [01:25]

▲ 캠핑용 난로 종합결과표     ©

 

[FPN 최누리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캠핑용 기름 난로가 넘어졌을 때 불이 꺼지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성능 등을 시험ㆍ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캠핑용 기름 난로가 외부 충격 등으로 넘어지면 10초 이내 소화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 4개 제품이 10초 이내 불이 꺼지지 않아 안전기준(전도 안전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ㆍ무상 수리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전도 안전성이 부적합한 캠핑용 난로는 1만2551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사(10도)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사파이어(SF-2300OH)와 후지카(FU-4863) 등 2개 제품의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돼 한국산업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기름 난로로 인한 위해 사고는 25건에 달했다. 이 중 화재나 화상 사고는 10건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3개 제품은 연소 중 냄새가 발생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했다. 이외에도 연소 중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 표면 온도, 내충격성 등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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