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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신고 포상심사위원 민간인 위촉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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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4/16 [10:03]

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신고 포상심사위원 민간인 위촉장 전달

김문진 객원기자 | 입력 : 2010/04/16 [10:03]

광산소방서(서장 나강문)는 지난 15일 서장실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심사위원으로 ngo 등 민간인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비상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위촉대상자는 정문조(소방기술사)씨와 노훈오(ymca 관장)씨다.

 이들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된 비상구가 폐쇄되었거나 물건이 적치되어 화재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게되며, 위반대상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1인 300만원 한도)이며,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검사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인에 의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시설 업주나 건물주가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피난방화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앞으로 화재시 비상구를 막아두어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진 객원기자 kmj37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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