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차량 길 터주기 운동' 실시긴급차량 양보운전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할 때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 소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소방서와 관련된 화재․구조․구급 업무다.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항상 촌각을 다툰다.
그래서 화재 시 출동하는 소방차,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은 필요에 따라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며 목숨을 건 곡예운전을 하는 것이다. 모든 화재출동은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의 전제조건이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다.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소방관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방차량 길터주기 운동'을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되므로 그 전에 도착해야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급성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때 뇌 손상 없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것을 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켜주기만 하면 된다. 긴급차량 접근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시민 의식의 변화다. 이제라도 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면 달려가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소방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우리나라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광산소방서 예방홍보담당 황준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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