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는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진화에 효과적이다.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 시설, 교정ㆍ군사 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설치대상에 대해 K급 소화기를 적정 비치해서 주방(식용유) 화재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총괄팀 소방위 황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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