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담배화재 소방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화재안전담배를 시판하라는 재판부의 화재 권고 결정안이 제시됐다.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kt&g측에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축하는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월 경기도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담배 화재로 총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재판부의 화해 권고안에 대해 경기도는 1일 “kt&g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시판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 제시는 도의 소송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자사 이익에만 집착 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열릴 재판에서 이번 화재 권고 결정안에 대한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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