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출입구다. 비상구를 잠그거나 창고로 사용한다면 비상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관계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참여하고 피난구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관계인은 ▲비상구 잠그지 않기 ▲물건 보관 등 비상구를 창고로 사용하지 않기 ▲비상구의 위치가 잘 보이게 가리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인은 비상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실천으로 군민 모두가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선우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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