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소방차ㆍ구급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광고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선우 | 기사입력 2020/02/10 [16:00]

[119기고]소방차ㆍ구급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선우 | 입력 : 2020/02/10 [16:00]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선우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골든타임.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평균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은 약 8분이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미한 사고라면 다행이지만 대형 화재,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현장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시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먼저 구급차를 일방통행로에서 만났다면 통행 방향에 따라 오른쪽ㆍ왼쪽 상관없이 비켜야 한다. 1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을 위해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준다.

 

일반 편도 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비켜준다. 편도 3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ㆍ3차로로 양보한다.

 

교차로 부분에서 긴급차량을 확인했을 경우 갓길에 일시 정지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왔더라도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빠른 현장 도착과 초동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 더 긴급차량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우리 모두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선우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