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 폐쇄 방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ㆍ불법행위에는 ▲비상구 잠금ㆍ훼손 행위 ▲피난에 방해되는 장애물 설치ㆍ물건 적재 행위 ▲소방 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기에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군민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비상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비상구는 관계인의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담양소방서 옥과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선우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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