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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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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4/20 [16:10]

도봉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하지 마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20/04/20 [16:10]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활동 공간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에 개정으로 소화전 5m 이내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후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ㆍ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현장의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안 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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