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소화전에도 5m 거리두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20/04/22 [14:10]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거리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찾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고 있다.
김형철 서장은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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