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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근절ㆍ안전문화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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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4/24 [11:35]

공단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근절ㆍ안전문화 조기 정착

119뉴스팀 | 입력 : 2020/04/24 [11:35]

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은 월 6회 신고로 제한되며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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