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이 해당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은 월 6회 신고로 제한되며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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