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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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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02 [10:42]

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02 [10:42]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라며 “소방시설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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