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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0/16 [17:40]
[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특정소방대살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종로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종로소방서 예방과(02-6981-5674)를 통해 가능하다.
김명호 서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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