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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3/27 [17:58]
[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각종 소방ㆍ피난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종로소방서 예방과(02-6981-5674)를 통해 가능하다.
김명호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고포상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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