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ㆍ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영배 서장은 “화재 시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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