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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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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2/06 [11:00]

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2/06 [11:0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마포소방서 홈페이지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서영배 서장은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며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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