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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시 한달치 월급 전부 지급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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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6/23 [14:58]

공무상 사망 시 한달치 월급 전부 지급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6/23 [14:58]
오는 8월부터는 공무 수행 중 소방이나 경찰, 군인 등이 사망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2년 미만 근속자 경우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 기준으로 근무 일수만큼 지급받고 2년 이상 근속자는 한달치 봉급과 근무 일수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월 봉급액과 수당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교류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경찰(총경이하)과 소방공무원(소방정이하)을 추가했으며 개인근무성적 평가항목에 소속부서의 업무성과나 고객만족도 등 ‘부서단위 성과평가 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가 휴직 전 받은 최근 2회 근무평정점수를 평균점수에 부여하는 등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시켜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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