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고려해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3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했다. 또 현재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은 토지형질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고 있으나 앞으로 재해취약지역은 의무적으로 심의를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과 자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ㆍ제출기관 등이 개선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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