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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

인명안전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당부 및 개정법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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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1/27 [16:14]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

인명안전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당부 및 개정법령 설명

구형석 객원기자 | 입력 : 2012/01/27 [16:14]
광산소방서(서장 마재윤)는 27일(금) 오후 2시에  대회실에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 ▲초기 소화와 인명대피 유도요령 ▲안전시설등 유지․관리요령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등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도 강조됐다.

이천택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예방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출발되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안전하고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형석 객원기자 hyeong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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