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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독점해 문제 발생”

“200만원 제품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에 부풀려져… 범죄적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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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8:50]

이재명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독점해 문제 발생”

“200만원 제품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에 부풀려져… 범죄적 폭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2/05 [18:50]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조달청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점ㆍ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 조달시장 반드시 개혁해야’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부일보에 따르면 시중가 165~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ㆍ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다”면서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해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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