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 공동주택에 특화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등을 계획한 문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공동주택에 특화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상물의 일반 현황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소방계획서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원ㆍ자원을 배분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소방장 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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