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주진복)는 14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소방본부ㆍ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소방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초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ㆍ강원상품권)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의 한도에 한해 지급된다.
주진복 서장은 “시민 여러분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홍보해 시민의 안전의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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