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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예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시설 규제 완화 시 이천 투석의원과 같은 불상사 재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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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15:4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예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시설 규제 완화 시 이천 투석의원과 같은 불상사 재발 주장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8/10 [15:46]

[FPN 박준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조합)이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경기도 이천 신장 투석 전문 의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불이 시작된 3층 스크린골프장과 4층 투석 전문 의원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2019년 병ㆍ의원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39명이 숨지고 153명이 다친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중ㆍ소규모 의료시설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의무화했다. 병원급 의료시설과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시설은 오는 8월까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등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의 경영이 악화돼 설치 기간 유예를 요청했고 소방청이 이를 받아들여 유예 기간이 4년 4개월이 더 늘어났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조합은 “의료시설의 경영 문제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면 이런 불상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시설의 화재 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화재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연기가 나는 걸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다”며 “이는 중대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의료시설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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