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김정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리플렛을 전달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취지 안내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적극적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 영업장 업주들에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법개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