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반드시 선임해야
공사 시공자,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9/06 [11:00]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법’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거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겸용) 창고인 곳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ㆍ1ㆍ2ㆍ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강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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