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부산 사하소방서, 매월 첫째주 수요일 소방안전교육의 날 운영

광고
송창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3/03/07 [14:14]

부산 사하소방서, 매월 첫째주 수요일 소방안전교육의 날 운영

송창현 객원기자 | 입력 : 2013/03/07 [14:14]
▲ 화재배상보험관련 홍보 영상을 시청중인 모습     © 송창현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영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함에따라 지난 6일 오후 2시 사하소방서 2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25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시작하려는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4시간 이내의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에 미 참석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론 및 체험교육으로 실시했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 영업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발생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화재예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창현 객원기자 cester01@korea.kr

부산사하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