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지부장 김의곤)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과 용접ㆍ용단 작업이 혼재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높지만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소방안전관리 책임자가 부재하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 약 2천명(사망 182, 부상 1730)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와 건설현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이 대두해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신설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24시간)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은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등이다.
선임신고는 12월 1일 이후부터 공사시공자를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면 된다. 선임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다.
김의곤 지부장은 “신설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으로 보다 안전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경남지부(055-237-2071~3)로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오지석 객원기자 ozzis777@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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