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사우나ㆍ목욕탕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탈출용 목욕가운’을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사우나, 찜질방 등의 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옷가지 등을 챙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비상시 신속하게 걸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이다.
한종욱 서장은 “사우나ㆍ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우나ㆍ목욕탕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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