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축소방방재산업전] (주)리더스테크, 모든 각도에서 피난구 확인 가능한 ‘3면용 피난구유도등’
[FPN 김태윤 기자] = 종합방재시스템 전문기업 (주)리더스테크(대표 육근창)는 이번 전시회에서 ‘3면용(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을 선보였다.
현행법상 피난구유도등은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그 부속실 출입구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설비다.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인 지점과 여기에 수직이 되도록 인근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2021년 7월 8일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에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방식 대신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때는 출입구 맞은편 복도 벽면(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위치)이나 바닥에 통로유도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리더스테크의 3면용 피난구유도등은 이 같은 입체형 방식 제품이다. 피난구 그림이 그려진 3면의 LED를 통해 복도 내 어느 각도에서도 피난구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리더스테크 관계자는 “관련 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 최초로 3면용 피난구유도등을 개발했다”며 “현재 형식승인을 마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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