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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복도 너비 기준 대상 기숙사로 한정

국토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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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6/21 [17:33]

준주택 복도 너비 기준 대상 기숙사로 한정

국토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6/21 [17:33]

[FPN 최누리 기자] = 비주택에서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적용됐던 복도 유효너비 기준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15일 개정ㆍ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직통계단이나 계단실 출입구 요건을 만족하면 복도 폭을 1.8m에서 1.5m로 완화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주택은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복도 폭을 완화 받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기숙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숙사는 전체 세대수 절반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사용해 개별 취사시설을 갖춘 건축물보다 화재 위험도가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기준이 다른 건축물의 안전기준 완화 선례로 남지 않도록 2025년까지를 일몰 기한으로 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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