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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물품 설치 시 인체 유해성도 반드시 검사해야”

서정숙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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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17:47]

“방염물품 설치 시 인체 유해성도 반드시 검사해야”

서정숙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7/17 [17:47]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방염대상물품 설치 시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4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을뿐 인체에 유해한지 확인하는 ‘안전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안전성 기준 포함)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염성능검사(안전성 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방염대상물품은 제거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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