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공사장과 위험물시설 불시단속 했더니… 총 2158건 적발

위험물 지정 수량 초과해 저장하거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입건 163ㆍ과태료 345ㆍ행정처분 36건 등, 전년보다 29.2% ↑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19:59]

공사장과 위험물시설 불시단속 했더니… 총 2158건 적발

위험물 지정 수량 초과해 저장하거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입건 163ㆍ과태료 345ㆍ행정처분 36건 등, 전년보다 29.2% ↑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7/20 [19:59]

[FPN 박준호 기자] = 올 상반기 공사장과 위험물시설 등에서의 소방 법령 위반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29.2%(63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공사장 등 전국 5427개소에 대해 소방관련법 위반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158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소방시설 공사ㆍ위험물제조소 등 운영)와 자율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소방시설 공사는 도급과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ㆍ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ㆍ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 단속했다. 위험물제조소 등 운영의 경우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ㆍ취급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중점으로 봤다.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 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해 실시했다.

 

그 결과 1026개소에서 2158건을 적발해 송치(입건) 163, 과태료 345, 시정명령 1254, 행정처분 36, 기관이첩 통보 37, 현지 시정 323건 등을 조치했다.

 

입건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61,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75, ‘위험물안전관리법’ 65, 시도 조례 5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건이 뒤를 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지정 수량을 초과해 저장하는 경우 ▲공사장 내 승인 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 ▲용적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론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 ▲도급계약 관련 위반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