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 청도)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영유아와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재난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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