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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쇄장치 부속실 차압조건ㆍ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소방청,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25 [13:15]

“자동폐쇄장치 부속실 차압조건ㆍ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소방청,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8/25 [13:15]

[FPN 박준호 기자] = 자동폐쇄장치의 시험기준이 개선되고 사용 용어와 구조가 구체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24일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엔 차압설계값과 폐쇄력설계값, 방연풍속설계값 등 자동폐쇄장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차압설계값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차압값(최소 12.5 ㎩, 최대 60 ㎩), 폐쇄력설계값은 최대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N)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힘(N)이라고 규정했다.

 

방연풍속설계값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방연풍속 평균값(㎧)으로 구체화했다.

 

제품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개선 내용도 담겼다. 부속실 차압조건과 방연풍속조건은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하고 기능시험 중 최대 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폐쇄력설계값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닫히는 힘 시험방법은 일부구간(12.7~76㎜)에서 전 구간으로 개정하고 문이 열리는 힘 규정과 시험방법은 삭제했다.

 

표시사항에 차압설계값과 폐쇄력설계값, 방연풍속값, 제연설비 비가동 시 풀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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