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각각 시행ㆍ의결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점검 회의(5차)에서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입법과제 관련 점검 회의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제ㆍ개정이 완료된 법안들을 검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이후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은 총 8건이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대책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신설됐다. 제정안엔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재난관리 업무 수행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 확대ㆍ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등 포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ㆍ재난 시 보고의무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 마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관별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의무화ㆍ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구단위종합복구 개념 정의 및 계획 수립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확대(자연재해대책법) ▲재난 피해 시 일상회복 지원토록 기본 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ㆍ재난지역 국고보조 등의 지원 위해 재난피해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개정 완료와 함께 시행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과 재난원인조사에 민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개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구성ㆍ운영하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 협조를 통해 재난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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