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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제도 및 시설기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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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6/28 [11:15]

실내건축제도 및 시설기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6/28 [11:15]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가 건축법상에 포함돼 시설기준이 마련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6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대다수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들은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시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난연 및 미끄럼 여부 등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실내 장식을 하고 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와 계단의 너비ㆍ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가 시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하고 건축물의 실내 건축을 시공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철탑과 광고판 등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제도를 도입해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건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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