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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가지배관 고정장치와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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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10/10 [11:12]

[이항준의 소방내진] 가지배관 고정장치와 헤드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10/10 [11:12]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3조는 가지배관에 관한 규정이다. 원리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같지만 가지배관은 구경이 작고 유연하므로 파손 우려가 적다. 따라서 단부에 해당하는 가지배관 말단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환봉 타입 지지대의 세장비가 400을 초과하면 인장력을 고려해 양쪽에 V형으로 두 개의 가지배관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와이어 타입은 애초에 V형으로 설치되므로 세장비와는 무관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배관 구경과 지진계수를 고려할 경우 말단부에서 구경별 거리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말단 행가로부터 0.15m(와이어 타입은 0.6m) 이내에 가지배관 고정장치를 설치해 위쪽과 좌우 방향의 변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규약 배관 방식(개방형 및 상ㆍ하향형 제외)은 KS D 3507 배관을 사용할 경우 약 13.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통상 40A 구간에 위치시켜 배관을 보호한다.

 

고정장치의 하중시험에 대한 성능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인정한다. 환봉타입의 경우 1340N 이상의 인장ㆍ압축 하중을 견뎌야 하고 와이어 타입은 1960N 이상 인장 하중에 버텨야 한다.

 

하지만 국내ㆍ외 어느 곳에도 이와 관련한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하중이 작고 배관이 유연하므로 파손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시험과 배관 보호 관점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세대 내와 같이 배관, 천장과의 거리가 0.15m 이내면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 횡 방향 버팀대 면제와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로 판단하는 것 말고도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고정점 높이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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