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실무자들만 송치… 명백한 꼬리 자르기 수사”경찰, 관리실ㆍ소방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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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27분께 대구 매천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69곳이 불에 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대구 매천시장 화재와 관련해 실무자 등 일부 직원들만 검찰에 송치되자 한 시민단체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중진ㆍ임영태ㆍ이승훈, 이하 대구안실련)은 30일 “건물 관리 총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제외하고 실무자들에게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27분께 대구 북구에 위치한 매천시장에서 큰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69곳이 전소했다.
경찰은 사고 꼬박 1년 만인 지난 25일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은 화재 사고 전인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닷새간 시행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압축공기가 새는 등의 불량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매천시장 관리 주체인 대구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즉시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스프링클러 밸브를 차단하는 등 방치했다. 또 점검대행업체에 설비 결함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런데도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대구안실련 설명이다.
대구안실련은 “매천시장 화재는 관리기관인 대구시가 스프링클러 불량을 확인했는데도 45일간 조치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했다”며 “이 화재는 안전불감증으로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법상 소방시설 등에서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방기했다”며 “건물 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겐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담당 실무자, 대행업체만 검찰에 송치한 건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소방점검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현행 소방관리업 제도는 점검업자가 발주자인 건물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용역비를 받기에 그들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공영제 도입 등 소방점검 대행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건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물대신 압축공기가 들어 있어 부식으로 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오작동 문제도 있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건식과 준비작동식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엔 효과가 입증된 상수도 직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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