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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이혼 시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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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유승린 | 기사입력 2023/12/01 [14:30]

[알쓸법식] 이혼 시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법무법인 어진 유승린 | 입력 : 2023/12/01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유승린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위는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2위는 ‘경제문제’, 3위가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협의이혼한 부부와 재판상 이혼한 부부를 모두 포함했을 때의 통계 결과입니다. 재판상 이혼한 부부에 한정해서 본다면 역시 가장 주된 이혼 사유로는 ‘부정행위’가 꼽힙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이 ‘부정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부정행위 증거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우리 민법이 이혼 사유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건전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일탈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 마치 연인 간에나 주고받을 법한 통화,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 이성과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거닐거나 볼에 뽀뽀하는 등 일상적인 스킨십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 이성과 단둘이 여행을 가는 행위, 설령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단둘이 한방에서 잠을 자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해석됩니다.

 

즉 배우자가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통’에 이르러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행위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수집 방법

1. 배우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ㆍ문자ㆍ통화 내역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역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이자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여보, 자기’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거나 ‘사랑해, 보고싶어’ 등의 표현을 한다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입증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서로 데이트 약속을 잡거나 서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이성적 호감 표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증거들은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통해선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 카카오톡 본사 또는 통신사를 상대로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본사와 통신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를 근거로 2017년께부터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당사자가 사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50만원 미만의 소액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때도 있습니다. 

 

2.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자료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를 차량에 태우고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이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돼 있을 겁니다. 블랙박스 특성상 차량 내부의 모습이 촬영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자는 본인의 휴대전화 내역을 수시로 지우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블랙박스까지 지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게 녹음돼 있다면 손쉽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배우자가 스스로 설치해놓은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도청장치 등을 몰래 설치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간혹 의뢰인들이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숨어서 녹음해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의뢰인에게 화살이 돼 돌아올 수 있기에 배제하곤 합니다.

 

3. 부정행위 현장의 사진, 동영상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모텔, 펜션, 상간자의 집을 드나드는 장면이나, 함께 손을 잡고 데이트하거나, 포옹, 키스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강력한 부정행위 증거자료가 됩니다.

 

다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인 감시촬영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배우자의 차량이나 옷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추적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촬영을 위해 모텔, 펜션, 상간자의 집에 동의 없이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않는다면 부정행위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현장 적발 당시 경황이 없어 미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다면 추후 법원에 정식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해 모텔 로비와 주차장 CCTV, 상간자 집 엘리베이터 CCTV 등을 조회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입ㆍ출입 내역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거나 반대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집에 자주 출입했다면 차량 입ㆍ출입 내역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차량 입ㆍ출입 내역을 모두 전산상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 차량 입ㆍ출입 내역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ㆍ출입 내역이 빈번할수록, 입ㆍ출입 시간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일수록 부정행위 입증에 보다 용이합니다.

 

마치며

이번 호에서는 이혼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두 사람이 여행 간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항공사 또는 여객사에 티켓팅 내역에 대해 사실조회 하는 방법, 동일한 날짜에 특정 관광지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음식점, 카페, 입장료 등을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상간자의 주거지 근방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배우자가 수시로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곤 하나 지면 관계상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구독자 여러분의 혹시 모를 이혼 소송을 대비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유승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징계위원회 위원

이마트24 법률자문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어진 파트너 변호사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감사인

전) 법무법인 드림

전)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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