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엔 먼저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행안부 화재 행동요령 당부즉시 119 신고 후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 막은 채 피난해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발생한 화재는 19만7479건이다. 1637명이 사망했고 1만554명이 부상했다.
특히 12월과 1월은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인명피해 장소는 주택시설이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생활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화재 사상 원인으로는 화상 40.5%(4940명), 연기ㆍ유독가스 흡입 29.7%(3626명), 연기ㆍ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1.6%(1415명) 순이었다. 전체의 81.8%(9981명)가 화상,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한 만큼 화재 시엔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 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담은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화재 시엔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잠을 자다 경보가 울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깨워 대피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엔 소화기로 진압해도 되지만 불길이 커지면 반드시 피난해야 한다.
대피할 땐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땐 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하고 탈출 시엔 문을 꼭 닫아야 연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평소 피난 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거주민은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난하거나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대피해야 한다. 집 안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 갖추는 게 좋다. 부엌엔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K급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단독주택은 거실이나 주방, 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뿐 아니라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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