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플러스 칼럼] 22대 국회가 떠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제자리 찾아줘야

광고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4/06/03 [10:00]

[플러스 칼럼] 22대 국회가 떠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제자리 찾아줘야

119플러스 | 입력 : 2024/06/03 [10:00]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시기는 6월 29일, 20대는 6월 13일이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22대 국회 구성은 빨라도 6월 초는 돼야 가능할 거란 관측이 많다.

 

원 구성 완료 시점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22명의 위원도 최종 확정된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행안위의 시급한 소방 분야 과제는 단연 소방안전교부세를 꼽을 수 있다. 21대 국회가 매듭을 짓지 못한 교부비율 문제가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2023년까지 소방 분야에 투입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일몰 규정을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다 논란을 낳았다. 이는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한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소방 재정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선 현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 부여하고 관련 예산을 소방에만 투입토록 명시하거나 배분 비율을 법률 근거로 삽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던 터였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보류했다. 행안부는 우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국회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자연히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졌다. 

 

지난 2월 국회와 한 약속처럼 행안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긴 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담론만을 담은 채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21대 국회는 막을 내렸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다시 국회 탁상에 올려지려면 빨라도 7월은 돼야 가능할 거란 얘기다.

 

국회는 개원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예전처럼 유지할 건지, 21대 국회 제출 법안처럼 최초 도입 취지에 맞게 100%를 소방 분야에 투입할 건지를 정해야 한다. 교부비율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으로 그대로 둘지, 법률에서 근거를 정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 역시 지금처럼 행안부에 둘지, 소방청으로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014년 10월 31일 부족한 소방예산 확충을 위해 여ㆍ야가 합의하며 탄생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방 분야 75% 투입 비율 조항은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설정한 뒤 연장(최초 3년→ 3년→ 3년→ 1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때마다 고정적인 소방예산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 행안부가 포괄적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배분 비율 규정을 없애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소방은 신분 국가직화 이후 인건비와 사업비 소요가 대폭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화된 소방재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7조3600억원에 달하는 전국 소방 재정 중 국비 지원 비율은 고작 11%에 그친다. 여전히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셈이다. 따라서 국가직 전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정하기 힘들다.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 재정 중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마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사업비 축소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선 지역마다 소방관의 처우가 다르고 장비와 인력마저 차이를 불러온 불균등한 소방서비스 문제를 영원히 고칠 수 없다.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국회와 약속한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의 문제는 이제 22대 국회의 몫이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칼럼 관련기사목록
광고
[인터뷰]
[인터뷰] 변길자 시회장 “소방분야 등록기준, 기계ㆍ전기 아닌 단일 공종으로 구분해야”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