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는 수천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주택 등 건물 다수가 전소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ㆍ야영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 신고 등 주의사항을 홍보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 또는 그 인접 지역(산림 반경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실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예방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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