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는 지난 25일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한 자위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ㆍ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1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하되 필요시 응급구조ㆍ방호안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자위소방대의 주요 기능은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ㆍ피난 유도,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다.
이번 훈련은 강습교육 실무능력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과정을 포함해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인천지부 자체 시나리오에 따라 자위소방대 조직을 편성하고 모의 훈련용 교육기자재를 활용해 실제 상황과 동일한 훈련과 브리핑 실습을 경험했다.
훈련팀은 ▲지휘통제팀 ▲비연상락팀 ▲초기대응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가 지휘통제팀의 부대장 역할을 맡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각 팀별 임무 수행을 하도록 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자위소방활동은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화재 발생 시간(Time)에 따라 필요한 기능(Function)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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