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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면 승진”… 공노총 소방노조, 인사제도 개선 촉구

인사ㆍ승진 심사위원 구성 비율 법적 제도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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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6/09 [17:16]

“친하면 승진”… 공노총 소방노조, 인사제도 개선 촉구

인사ㆍ승진 심사위원 구성 비율 법적 제도화 등 요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6/09 [17:16]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다면평가 의무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성명을 내고 “현재 소방 조직 내 인사 제도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내근 근무경력이 한참 적은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인사권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승진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은 인사 제도의 투명성 보장에 대해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든 소방공무원의 명예이자 동기부여 수단인 특별승진 역시 경찰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알 권리는 소방조직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소방공무원 승진은 공정함을 위한 동료 평가와 다면 평가 등 제도적 장치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ㆍ승진 심사위원 구성 비율의 법적 제도화 마련 ▲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직원의 승진심사위원회 참관 허용 등 헌법에서 보장된 알 권리 보장 ▲객관적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 의무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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