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48명(사망 46, 부상 202)에 달한다.
공사 현장은 용접 등 화기 취급이 많은 데다 소방시설이 구축돼 있지 않아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공사 현장엔 반드시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종류가 많고 제품마다 크기와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 제각각 보관하곤 한다.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아예 구석에 버려두기도 한다.
신광세이프티가 선보인 임시소방시설 보관함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현장에 따라 원하는 제품만 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듈러 방식으로 생산되기에 소비자 니즈에 따른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광세이프티에 따르면 각 함의 커버는 이중케이스로 제작돼 강한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는다. UV 화학제를 첨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을 적용해 방한ㆍ보온ㆍ방습 효과가 탁월한 건 물론 변형이나 부식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광세이프티 관계자는 “2023년 7월부터 임시소방시설이 4종에서 7종으로 늘면서 보관이 더욱 불편해졌다”며 “이 제품은 임시소방시설을 한데 모았기에 유사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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