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화재 시 초기 소화와 신속한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감지기와 소화기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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