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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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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기사입력 2025/08/25 [11:26]

[119기고]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 준수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입력 : 2025/08/25 [11:26]

▲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지난 21일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간이 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로 3명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한 사상자는 2022년 사망 1, 2023년 사망 5ㆍ부상 6, 2024년 사망 1명이다. 

 

특히 지난달 기준 올해는 사망 6,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맨홀, 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는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성이 커 사전 안전조치 없이 진입하면 의식 상실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맨홀과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ㆍ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대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맨홀에 들어가기 전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공기 상태에서 산소 농도 20.9%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채기관이나 줄을 이용해 작업 위치에서 측정해야 한다. 절대 작업자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측정해선 안 된다.

 

둘째, 진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팬을 이용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되 발전기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 장비 없이 진입해선 안 되며 작업자가 쓰러진 경우에도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맨홀 내부는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로 가득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란 생각으로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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