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ㆍ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 용도 포함) 등 7개 유형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수신반ㆍ동력제어반ㆍ비상전원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해 자동 작동 방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초 신고 시에는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제공된다.
단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주소지 포함)의 경우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흥곤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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